성남시 건축 조례 일부 개정해 입법예고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6-01-12 07:43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리모델링 건축물 용적률·높이 1.2배 이하 범위에서 완화 등

[사진=성남시청 전경]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성남시(시장 이재명)가 리모델링 건축물의 용적률과 높이를 1.2배 이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자치법규 등을 개정하기 위해 8일부터 27일까지 관련 개정 조례를 시 홈페이지에 입법 예고했다.

이번에 입법 예고한 성남시 건축 조례는 리모델링 기준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 일조권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100분의120 이하 범위에서 성남시 건축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완화 적용할 수 있다는 특례 신설안을 포함했다.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의 공동주택 건축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한 자치법규다.

시는 또 이번 조례에서 안전관리예치금 대상 건축물을 연면적 5000㎡ 이상에서 1000㎡ 이상으로 개정해 적용 대상을 확대했다.

안전관리예치금은 건축물의 공사가 장기간(2년 이상) 방치될 경우 허가권자(시장·구청장)가 해당 건축물의 미관개선이나 안전펜스 설치비 등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금액이다.

이 밖에도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때 그동안 허가권자가 선정한 건축사가 순번제에 따라 대행하던 현장조사, 검사, 확인업무를 성남지역 건축사회에 속한 건축사를 공개 모집해 무작위 추첨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업무 대행자 명단 노출로 인한 사전 담합 등의 문제를 막기 위한 자치법규다.

입법 예고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시민은 기한 내 우편, 팩스 또는 성남시홈페이지(시민참여→입법예고 의견제출)를 통해 의견서를 낼 수 있다.

한편 시 건축 조례 일부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성남시 건축위원회 심의, 성남시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 성남시의회 의결 등 입법 후속 절차를 거쳐 오는 4월 확정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