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종호 기자 =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이 청년벤처를 둘러싼 규제를 최소화해 국토교통 산업의 미래를 이끌어갈 새로운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을 적극 활성화시키겠다는 뜻을 밝혔다. 특히 지난해 말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라 폐업 위기에 처한 온라인 자동차 경매업체 등에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제도 보완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강 장관은 12일 오전 7시 30분 서울 중구 프라자호텔에서 국토교통 청년벤처 대표들과 조찬간담회를 갖고 “앞으로 우리의 강점인 모바일과 IT기술을 적극 활용하고 참신한 아이디어와의 혁신, 융합을 통해 제조업 기반 기존 산업 구조를 넘어서는 새로운 산업 생태계 구축이 절실하다”며 “이를 위해 청년창업·혁신·신산업 발굴 등을 저해할 여지가 있는 진입규제 등을 과감히 철폐하고 시장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그러나 최근 언론에 보도된 중고차 거래사기 등 소비자 피해나 국민안전을 저해하는 결과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책임을 묻는 등 사후관리도 더욱 강화해나갈 것”이라면서 업계에 보완방안을 마련하고 정부와 적극 협의해 줄 것도 요청했다.
이번 조찬간담회에는 정주환 카카오 부사장과 박진우 헤이딜러 대표, 진정회 엑스드론 대표 등 12개 업체 관계자 등이 참석해 벤처기업의 애로사항과 개선사항 등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강 장관은 지난해 말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에 따라 폐업 위기를 맞은 박진우 헤이딜러 대표를 만나 “생각하지 못한 부작용이 발생해 오는 2월 국회 통과 목표로 개정법안을 발의하겠다”며 “총선 등을 앞둬 법안처리가 가능할지 여부는 장담할 수 없으나, 입법 이전이라도 지자체 등과 협의해 영업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약속했다.
해당 법안은 온라인 자동차 경매업체도 3300㎡ 이상의 주차장과 200㎡ 이상의 경매시설을 갖추도록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대 재학생들이 설립한 헤이딜러 등 신생 벤처기업이 더 이상 영업할 수 없게 돼 불필요한 규제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은 온라인 업자 규제가 아닌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발의한 법안이지만, 오히려 신생 벤처기업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조속히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강 장관은 카셰어링 업체가 건의사항으로 제출한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조례 제정에 대해 각 지자체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감면 혜택을 부여하도록 권고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국내 드론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산불감시나 공간지도제작 등에 활용할 드론을 구매, 일정 수준의 매출을 유지해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콜버스 운행횟수 제한도 완화하고 온라인 자동차경매업체의 불필요한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시설 및 인력 기준 등도 함께 보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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