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군포시청 전경)
시는 오는 15일부터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이 일치하는지, 거주지 변동 후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부실하게 신고한 시민이 있는지,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또는 거주 불명 처리된 자의 현황 변동이 있는지 등을 확인해 정리한다.
합동 조사반이 각 세대를 직접 방문 조사하는 이번 사업은 3월 16일까지 추진되는데, 시는 이 기간에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 최대 3/4까지 과태료를 경감해 줄 방침이다.
한편 시에 의하면 군포지역의 19세 이상 주민 총수(선거권이 없는 자 제외)는 지난해 말 기준 23만2천470명으로 군포시 전체 인구의 81%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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