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토지인허가간소화법 적용대상은 건축허가(건축법)와 개발행위허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승인(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이다.
우선 국토부는 토지이용 인허가 심의에 일괄협의제를 도입하고 협의기간 등을 단축하기로 했다. 그간 순차적 협의로 진행되던 관계기관 협의가 일괄(수평)협의 방식으로 전환되는 셈이다.
또 국토부는 토지소유권이나 사용권을 확보하지 않은 경우에도 인허가 신청 전에 미리 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사전심의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사전심의를 위해서는 사전심의신청서와 함게 해당 위원회 심의에 필요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신속한 인허가 의사결정을 위해 인허가권자가 여러 위원회를 일부 또는 전부 통합해 20명 이내의 통합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일부 지역 개발 수요 등을 감안해 복수의 통합심의위원회의 운영도 허용하기로 했다.
국토부 도시정책과 관계자는 “토지인허가간소화법이 정착되면 관계기관 협의와 위원회 심의 기간 단축 등으로 허가 소요기간이 짧게는 1개월에서 길게는 7개월 정도 단축될 것”이라며 “특히 토지 확보 전 사전심의제를 통해 사업의 예측가능성이 높아지고, 토지확보 등에 따른 불필요한 투자비용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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