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8일부터 내달 5일까지 특별사법경찰관·조사공무원·원산지명예감시원 등 900여명을 투입해 전국 대형마트 등 수산물 판매업소를 점검한다.
중점 단속 품목은 설에 수요가 급증하는 조기·명태·병어·문어·상어·가오리 등 제수용 수산물과 멸치·굴비·전복 세트 등 선물용 수산물이다.
특히 국민이 불안해하는 일본산 수산물, 국산과 수입의 가격 차가 커 원산지 거짓표시 우려가 있는 수산물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면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 표시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각각 받는다.
김학기 수품원 품질관리원장은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 표시가 의심되는 수산물에 대해서는 대표번호(1899-2112)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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