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인 공공부문(국가·지자체·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중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만으로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가 내야 하는 부담금이다. 의무고용률은 공공부문 3%, 민간기업 2.7%다.
지금까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를 의무고용률보다 적게 고용한 경우에만 고용부담금을 냈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부문이 장애인 고용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 모범을 보이려는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개정안은 공공기관의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실적도 공고토록 해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한 경영 지원을 유도했다.
장애인 고용부담금 신고를 잘못한 경우 오류사항을 정정할 수 있도록 '수정신고 제도'도 도입했으며, 부담금을 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게 해 신고 편의성을 높였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정부도 민간 부문과 동일하게 고용부담금을 부과함으로써 법률상의 형평을 맞추고 정부의 의무이행의 실효성이 보다 담보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면서 "앞으로 더 많은 장애인이 공직에 진출할 수 있도록 국가와 자치단체에 대한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 지도를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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