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포천마린 등 해사안전 우수 화물선사 6개사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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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1-12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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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해양수산부는 해양사고율이 낮고 안전관리가 우수한 내・외항화물선사 6개사를 '2015년 해사안전 우수사업자'로 지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우수사업자에는 각종 수수료와 사용료가 감면되는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이번에 우수사업자로 지정된 화물선사는 외항부문에 △포천마린 △에이치엠티메가라인 2개사와 내항부문에 △일신상선 △일신로지스틱스 △강원해운 △알파해운 등 4개사다.

해사안전 우수사업자는 지난해 처음 시행된 제도로 최근 3년간의 사고율과 안전경영지표로 구성된 평가지수의 상위 1%이내 사업자 중에서 선정된다.

또한 중대 해양사고가 없고 사업자가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으며 외국항만에서 출항정지 된 이력이 없는 등의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해사안전 우수사업자로 지정된 선사에는 우수사업자 표지가 제공된다. 또한 선박검사와 안전관리체제(ISM Code) 심사 수수료가 면제되고 항만시설 사용료 중 선박료가 30% 감면되는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이길만 포천마린 대표는 "정부의 규제 위주 안전정책이 해양사고가 없고 안전관리가 우수한 선사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선순환 방식으로 전환된 것이 매우 고무적이다"라며 "정부에서 주는 각종 혜택을 통해 절약된 비용은 우리 회사 소속 선박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투자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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