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화제] 중국 인터넷보험 "별의별 게 다 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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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1-12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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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식 늑장배달시, 항공기 연발시 보험금 지급


[사진=아이클릭아트]
 

아주경제 배인선 기자 =“항공기 연발 시 120위안 보상, 음식 1시간 늑장배달 시 전액 배상……”

중국 인터넷 보험업계에 각종 혁신적인 상품이 잇달아 출시돼 눈길을 끌고 있다. 중국 알리바바 결제사인 알리페이가 11일 중국 음식배달앱 '커우베이와이마이(口碑外賣)'와 손 잡고 ‘늑장배달 보험’을 출시했다고 경화시보(京華時報) 등 현지 언론이 12일 보도했다.

소비자는 커우베이와이마이에서 배달 음식을 주문할 때 배달시간을 미리 지정한다. 주문한 음식이 약속한 시간보다 1분이라도 늦어지면 음식값 20%, 30분 이상 늦어질 때 50%를 할인해주고, 1시간 이상 늦게 배달되면 음식값 전액을 배상해주는 방식이다. 최고 보장액은 100위안(약 1만8000위안)이다. 

앞서 메이퇀(美團), 어러머(餓了么) 등 다른 음식배달앱도 음식배달 관련 보험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모두 식품 안전과 관련해서다. 늑장배달 보험을 출시한 것은 커우베이와이마이가 업계 최초라고 신문은 전했다. 

앞서 알리페이는 중국 대표보험사 차이나라이프와 공동으로 항공기 연발 보험을 출시하기도 했다. 해당 보험은 항공기 연발 2시간 이내에 8.8위안을 내고 가입하면 누구든지 보장받을 수 있다. 1분 연발 시 2위안을 보장해주며, 최고 보장액은 120위안이다.

이에 앞서 지난 해 10월에는 노인을 돕다가 오히려 봉변을 당하는 게 두려운 사람들을 위한 ‘노인부축 보험(扶老人險)'도 출시해 윤리적 논란이 일기도 했다.

중국 인터넷 보험업이 활황을 띠면서 희한한 보험상품이 속속 등장하고 있지만 혁신과 불법 사이에서 줄타기 하면서 중국 당국의 제재를 받은 보험상품도 적지 않다. 주가가 폭등락하면서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이용한 ‘하한가 보험’, 대기오염 지수가 일정 수준을 넘기면 보험금을 지급하는 ‘스모그 보험’, 불법주차 단속 적발시 보험회사가 대신 벌금을 부담하는 ‘주차딱지 보험’ 등이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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