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지난 10일 스위스 바젤에서 개최된 회의에서 이같은 논의가 진행됐다고 12일 밝혔다.
진웅섭 금감원장이 참가한 이번 최고위급 회의에서는 시장리스크 규제체계 개선 최종안과 글로벌 규제 개혁을 마무리하기 위한 바젤위원회의 업무계획 등이 논의됐다. 레버리지 비율 규제체계 등도 논의에 포함됐다.
바젤위원회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시장리스크 규제체계를 검토해왔고, 이번 회의에서 승인했다. 오는 2019년부터 시행 예정인 새로운 규제체계는 조만간 대외적으로 공표할 예정이다.
각 금융당국 기관장들은 은행 BIS비율 산정 시 국가 및 은행 간 위험가중자산의 과도한 편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산출방식을 올해 말까지 개선하기로 합의했다.
운영리스크 등 일부 리스크에 대해서 내부모형을 금지하고, 신용리스크 내부모형에는 제약조건을 설정하는 내용이다.
바젤위원회는 위험가중자산 규제 개선으로 은행에 대한 자본을 부과하는 수준이 큰 폭으로 증가하지 않도록 중점을 둔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오는 2018년부터 시행되는 레버리지 비율 규제 논의에서 비율 산정 시 자본의 정의는 기본자본(Tier 1)으로 최저규제비율은 3%로 합의했다.
글로벌 시스템적 중요은행에 대해서는 더 높은 레버리지 비율 규제수준을 적용하는 여부도 논의됐는데, 이는 올해 말까지 최종안을 도출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향후 확정되는 바젤기준의 국내 도입 및 이행을 위해 국제적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국내 규제의 글로벌 정합성 제고 및 이행을 지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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