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한의사들이 보건복지부에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허용 가부를 이달 안으로 결정할 것을 요구했다. 결정이 미뤄질 경우 정부를 상대로 소송 제기를 검토하기로 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1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복지부는 한의사의 의료기기 허용 문제를 이달까지 완료하고 진행 과정을 알려달라"고 밝혔다.
한의협은 "(문제 해결 등이) 이뤄지지 않으면 복지부를 상대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행정소송과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검토·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문제는 2014년 12월 정부가 개혁 과제인 '규제 기요틴(단두대)'에 포함하며 논란을 일으켰다.
헌법재판소가 2013년 12월 한의사의 안압측정기 등 일부 현대 의료기기 사용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한의협은 "한의사는 양방의대 6년과 동등하게 해부학·생리학·병리학 등 기초생명과학과 침구학·재활의학 등 각과에서 영상진단을 활용한 교육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필건 한의사협회장은 골밀도를 측정하는 의료기기를 직접 사용해 보이며 "의료기기 '사용 투쟁'을 벌이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김 회장은 기기를 사용해 20대 남성의 발목 부위 골밀도를 측정한 뒤 결과 그래프를 보고 "나이에 비해 정상보다 골밀도가 떨어지는 편"이라고 진단했다.
인적사항을 묻고 부위에 젤을 바른 뒤 측정하기까지는 5분 남짓한 시간이 걸렸다.
그는 "이런 기본적인 기계를 사용하는 것조차 복지부는 막고 있다"며 "내가 잡혀가고 재판을 겪으며 이 문제의 부조리함을, 복지부의 직무유기를 알리겠다"고 말했다.
이날 한의협은 복지부의 미온적 태도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한의협은 "보건의료기본법 등에는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사용하지 말라는 조항이 없다"며 "복지부가 국민을 위해 결정해야 함에도 그렇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의협은 대한의사협회 등과의 협의체 구성을 통한 논의도 비판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9월 두 단체를 포함한 의료단체들과 '국민의료 향상을 위한 의료현안 협의체'를 꾸려 해법 모색에 나섰지만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의협은 "협의가 의미 없다는 것은 지난 수개월간의 시간을 통해 확인됐다"며 "복지부는 협의체를 핑계 삼아 사회 갈등을 더욱 키우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말했다.
이어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사용해 각종 질환을 치료하고 한방과 양방의 협력으로 국민에게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때 진정한 의미의 의료 일원화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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