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위치정보 이용 활성화 계획’ 발표 …LBS 산업 키우고 안정성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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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1-1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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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방송통신위원회]


아주경제 정광연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가 위치정보 산업 육성과 안전한 보호환경 구축을 추진하기로 했다. 관련 산업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높지만 이를 위해서는 철저한 개인정보 유출 방지 시스템이 우선 확보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방통위는 국내 위치기반서비스(LBS) 시장 활성화와 사회안전망 강화를 통한 안전한 위치정보 보호환경 구축 방안 등을 담은 ‘위치정보 이용 활성화 계획’을 12일 발표했다.

위치측위 기능이 있는 스마트폰이 대중화되면서 모바일 인터넷 산업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떠오른 LBS는 사물인터넷(IoT) 및 온‧오프라인 연결 비즈니스(O2O) 등 신규 서비스의 핵심 자원으로 각광받고 있다.

이에 방통위는 ‘세계 최고의 위치정보 이용 환경 조성’이라는 비전 아래 △LBS 산업 육성 △사회안전망 고도화 △프라이버시 보호를 추진목표로 하는 ‘위치정보 이용 활성화 계획’을 수립했다.

우선 사업화 지원 강화와 법·제도 개선을 통해 LBS 산업 육성 방안을 추진한다.

차세대 LBS 비즈니즈 모델을 발굴해 특허 출원 등을 지원하며 위치정보 관련 법‧제도․기술․경영 분야에 대한 맞춤형 전문컨설팅을 제공한다. 영세사업자를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 인프라 및 기술인력과 사업자간 인력 연계시스템 지원 등도 계획하고 있다.

LBS 산업 발전에 부합하는 기술 연구개발(R&D) 및 표준화 과제를 발굴하고 사업자의 애로사항을 대변하는 자율기구 수립도 지원할 예정이다. 사업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엄격한 규제위주의 위치정보법령도 손질한다.

위치정보를 활용한 긴급구조 체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회안전망 고도화 방안도 추진한다.

긴급구조를 위한 위치정보 전달체계 개선 시험을 실시해 구간별 오류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신고자 주변의 와이파이 신호 정보를 활용해 정확한 위치측위를 지원하는 위치정보 플랫폼을 24시간 운영하며, 플랫폼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서버 이중화 등을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프라이버시 보호 방안을 통해 위치정보 보호환경을 조성, 위치정보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스마트폰 인기 앱의 위치정보 보호법규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주요 LBS 사업자를 대상으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등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보호환경을 조성한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국내에서는 개인정보 보호 법제에 관해 매우 엄격한 법이 수립됐음에도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큰 사고가 초창기에 많이 발생했다”며 “앞선 사태를 교훈삼아 안전망을 확실히 갖추고 사업자나 이용자의 인식도 확실히 교육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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