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 "경기도 3대 무상복지 제소 포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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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1-12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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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재명 성남시장 ]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이재명 성남시장이 경기도에 '성남시 3대 무상복지'에 대한 대법원 제소방침을 포기하라고 촉구했다.

이 시장은 12일 성명서를 내고 남 지사에게 “대법원 제소 여부는 남 지사의 진정성을 판단 할 기준이 될 것”이라면서 “만일 제소를 강행한다면 이는 명백한 연정 파괴 행위인만큼 더불어 민주당 경기도당에 공식적으로 연정 파기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남 지사는 더민주당에 복지에 관한 권한을 넘기는 조건으로 ‘연정’을 선언하고, 사회통합부지사로 더민주당 이기우 부지사를 임명했다”며 “그런 남지사가 중앙정부와 새누리당의 지시에 따라, 성남시 복지정책에 대한 재의를 요구하며, 더민주당의 핵심가치인 복지확대와 자치분권을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또 “연정의 상징인 이기우 부지사가 명시적으로 재의 요구 철회를 요청했음에도 불구, 이를 묵살한 채 야당에 이양한 권한을 마음대로 행사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남 지사의 ‘연정’은 진정한 ‘연정’이 아니라 국민을 현혹하기 위한 ‘연정 코스프레’에 불과하다는 것을 만천하에 보여준 것”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남 지사의 연정 실험은 현정부의 누리과정 공약파기를 경기도민의 혈세로 봉합하겠다는 대응에서 이미 절반은 무너졌다고 보아야 한다”면서 “이제 성남시 복지정책을 무산시키기 위한 대법원 제소 여부가 마지막 시험대가 될 것”고 강조했다.

특히 이 시장은 경기도의 재의요구가 법적으로 불가피한 선택이 아닌 정략적인 선택이라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그 이유로 보건복지부가 성남시와 함께 수원시에도 재의요구를 지시했지만 정작 성남에만 재의요구를 지시했다는 점을 들었다.

한편 이 시장은 전 국민의 공분을 불러일으켰던 진주의료원 해산에 대해서도 대법원 제소는 없었다”면서 “남 지사가 성남시민이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복지정책에 대해 대법원 제소 절차를 밟는다면 이는 지울 수 없는 오점이 될 것인만큼 3대 복지정책에 대한 대법원 제소 포기를 선언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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