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저귀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40% 이하(4인가구 기준 월 평균소득 약 175만7000원)인 만 1세 미만 영아가 있는 가정이다.
조제분유는 기저귀 대상자 중 산모사망, 에이즈, 항암치료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액은 기저귀는 월 6만4000원, 조제분유 월 8만6000원으로 거주지역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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