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장터 종합쇼핑몰서 '전통주' 판매…공공기관 구매시 수수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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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1-12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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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달청, ‘전통주’ 판로 확대 나선다

[사진=아주경제신문DB]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조달청이 농림축산식품부와 손잡고 우리 고유의 술인 ‘전통주’ 판로 확대에 나선다.

조달청은 오는 3월부터 공공기관이 전통주를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나라장터를 이용하고 있는 4만여 공공기관은 종합쇼핑몰을 통해 전통주를 구매할 수 있다.

전통주란 주류 부문의 무형문화재 보유자・식품명인 등이 제조하는 민속주와 농업경영체 등이 소재지 및 인접 시・군・구 농산물로 제조하는 지역 특산주다.

현재 우체국, 농수산물유통공사 등 6개 인터넷 판매망이 전통주를 판매하고 있지만 우체국 쇼핑몰을 제외하곤 매출 폭이 크지 않다. 우체국 쇼핑몰을 제외한 판매처는 상대적으로 소비자 인지도가 낮기 때문이다.

이에 조달청은 국세청과 협의하는 등 지난 1월 2일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고시’에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전통주 인터넷 판매망으로 추가한 바 있다.

조달청과 농림부는 객관적인 심사를 거쳐 국내외에 선보인 우수한 전통주를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할 예정이다. 또 대한민국 우리술 품평회에서 입상한 전통주에 대해서는 늦어도 올 3월 중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해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공공기관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한 전통주 구매 시 조달수수료가 면제된다.

김상규 조달청장은 “4만 공공기관과 30만 조달업체가 이용하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전통주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하면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주 제조업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나라장터가 전통주와 전통식품의 공공 유통채널로서 자리매김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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