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기소 전 몰수보전'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결과 지난해 불법 풍속업소 단속 건수가 성매매 업소 8665건, 사행성 게임장 8886건 등 1만7551건으로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기소 전 몰수보전'은 범죄 혐의자를 기소하기 전 범죄 수익이나 이로부터 나온 재산을 처분할 수 없도록 미리 금지해놓고 유죄가 확정되면 몰수하는 제도다.
경찰은 1만7000천여건 가운데 94건에서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했으며 총 219억원3천만원의 범죄 수익금을 몰수했다.
전년 대비 단속 건수는 1만7581건(성매매 업소 8952건, 사행성 게임장 8629건)으로 비슷했으나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 7건에 몰수액 8000만원으로 미미했다.
경찰은 기소 전 몰수 보전제도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지난해 3월 경찰 수사연수원에 단속 경찰 97명을 상대로 전문교육을 실시했다.
법원에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하려면 단속뿐 아니라 불법 영업으로 인한 수익금 규모와 몰수 대상 재산을 특정해야 하는 등 추가 수사기법이 요구됐다.
경찰 관계자는 "업주들이 기소 전 수익금을 빼돌리고 이를 밑천 삼아 영업을 재개하는 등 영업을 지속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기소 전 몰수보전 제도로 이를 차단하는 동시에 해당 업소의 건물주까지 처벌하는 등 불법영업 근절에 힘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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