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오는 4월 13일 실시되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차질 없이 지원하기 위해서다.
행자부는 부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확인,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정리, 주민등록 말소?거주불명등록자의 재등록을 중점적으로 실시한다.
주민등록 일제정리는 통·리·반장과 읍·면·동 공무원이 함께 직접 전 가구를 방문하여 세대명부와 실제 거주사실을 대조한다.
또한 기존 거주불명 등록된 자에 대해서는 재등록을 적극 안내하고, 거짓 신고자와 이중 신고자 대해서는 고발조치를 하는 등 위반내용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이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거주불명등록자,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일제정리 기간 중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4분의 3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이번 일제정리 기간에 정리된 주민등록 정보는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을 통해 복지, 교육, 선거, 세금 등 관련기관과 공유되어 정부 3.0을 실현하는 데 활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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