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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동시 '주민등록 일제정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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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1-13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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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국지은 기자 =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오는 15일부터 3월 16일까지 62일간 전국 읍·면·동에서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국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오는 4월 13일 실시되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차질 없이 지원하기 위해서다.

행자부는 부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확인,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정리, 주민등록 말소?거주불명등록자의 재등록을 중점적으로 실시한다.

주민등록 일제정리는 통·리·반장과 읍·면·동 공무원이 함께 직접 전 가구를 방문하여 세대명부와 실제 거주사실을 대조한다.

이후 신고사항과 일치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최고장을 발부하여 신고할 것을 촉구하고 반송, 수취인 불명 등으로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고 절차를 거쳐 주민등록 말소나 거주불명 등록 등의 직권조치한다.

또한 기존 거주불명 등록된 자에 대해서는 재등록을 적극 안내하고, 거짓 신고자와 이중 신고자 대해서는 고발조치를 하는 등 위반내용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이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거주불명등록자,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일제정리 기간 중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4분의 3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이번 일제정리 기간에 정리된 주민등록 정보는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을 통해 복지, 교육, 선거, 세금 등 관련기관과 공유되어 정부 3.0을 실현하는 데 활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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