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업의 지원대상은 어류, 새우류, 자라류, 패류 양식어가(해면, 내수면)로 금리 연 1%로 지원기간은 2~3년이며 어가 당 지원 한도는 최대 2억 원까지 가능하다.
배합사료 구매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양식어가는 다음달 29일까지 사업신청서, 배합사료구매계획서, 양식업 면허·허가·신고증과 함께 개인 신용조사서를 수협에서 발급받아 도 수산관리소에 방문·접수해야 한다.
도 수산관리소는 이번 사업을 통해 도내 어업인이 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관련단체, 해당 어촌계, 유관기관에 기본지침을 통보하는 한편, 관련 내용을 도 수산관리소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한편, 이번 사업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도 수산관리소(☎ 041-635-7859)로 문의하면 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