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4·13 총선에 출마하려는 공직자들은 오는 14일까지 사퇴해야 한다. 또 현역 의원들의 의정보고 활동도 14일부터 전면 제한된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공무원 등 공적 신분을 가진 사람이 선거에 출마하거나 선거운동을 하려면 선거일을 90일 앞둔 14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이에 따라 공무원, 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임원, 언론인 등 입후보가 제한되는 직에 종사하는 사람은 이번 선거에 출마하려면 이날까지 사직해야 한다.
다만,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하는 사람은 선거일 전 30일(3월14일)까지 사퇴해야 하며, 국회의원은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있다.
이와 함께 14일부터 선거일 당일까지 입후보예정자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고,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은 같은 기간에 인터넷에 의정활동보고서를 게재하는 외의 방법으로 의정활동 보고를 할 수 없다.
또한 누구든지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가 나타나는 저술, 연극, 영화, 사진 등 그 밖의 물품을 광고할 수 없으며 입후보 예정자는 방송·신문·잡지 등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문의사항은 선관위가 운영하는 법규 안내 대표전화(국번없이 1390), 종합법제정보시스템 홈페이지(http://law.nec.go.kr)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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