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워싱턴특파원 박요셉 기자 = 미국 하원이 12일(현지시간) 북한의 4차 핵실험 강행에 따른 대북 제재 강화 법안을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시킨 데 이어 상원도 초당적 제재법안 마련에 들어갔다.
이 법안은 북한에 현금이 유입돼 대량살상무기(WMD) 개발과 확산에 쓰이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과 개인에 대해서도 미국 정부가 제재조치를 취하는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 조항 등이 핵심이다.
미 하원의 대북제제법안에도 포함된 세컨더리 보이콧 조항은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있지만 법안을 추진하는 쪽에서는 효과를 자신하고 있다.
이처럼 세컨더리 보이콧을 통해 실질적인 제제가 가능한 이유로는 무엇보다 연방 재무부의 강력한 영향력을 들 수 있다.
국제 거래의 대부분은 달러화로 이루어지며, 거의 모든 달러화는 미 재무부 규제 하의 미국 은행들을 통해 거래된다. 북한의 화폐는 통화로서 가치가 없고, 중국 위안화는 외환 시장에서 교환 가능한 화폐가 아니라서, 북한은 미 달러화를 계속 이용할 수 밖에 없다.
또한 합법적이거나 위조된 달러 모두 북한 내에서 폭넓게 통용되고 있다. 북한은 그 달러들을 가명, 유령회사, 기타 사기성 있는 방법으로 숨겨 거래하고 있다. 이전에도 미 금융 조사 당국은 다른 불량국가, 테러리스트, 마약매매 조직들의 이와 유사한 행위들을 무력화시켰다.
북한의 달러에 대한 의존에 따라 북한에 대한 제재는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하다. 하나는 북한이 달러를 교환 또는 사용할 경우 재무부는 뉴욕의 달러 결제 은행을 통해 그것을 차단할 수 있다.
아울러 북한이 달러가 아닌 통화나 거액의 달러 현금으로, 또는 물물교환 방식으로 거래를 하는 경우에도 대부분의 북한 외 기업들은 달러 결제 은행을 거쳐야 하는데 이 조항은 여기에 위협을 가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을 돕기 위해 미 재무부의 제재를 감수하려는 기업은 전 세계에서 거의 없을 것이다.
이 법안이 지금까지 이어져 온 북한에 대한 외교적 노력을 후퇴시킬 가능성에 대한 지적도 있다. 하지만 실제로 이러한 대북 제재는 2007년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었으며, 역시 이란을 협상 테이블에 나오도록 했다.
이 법안에 대해 많이 제기되는 우려는 북한의 반발이다. 궁지에 몰린 김정은 체제가 잘못된 선택을 할 경우 한반도 전체의 불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지적이다.
이 문제는 공화당 측에서도 일부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반발 가능성은 있지만 자신들이 생존하지 못할 것을 알면서 전쟁을 도발하려고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들은 단기적으로는 제재로 인한 고통 때문에 북한의 반발이 있을 수 있으나 과거 북한은 뚜렷한 이유 없이도 도발을 계속해왔다는 점을 들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