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통상임금 항소심 사측 승소, 법원 원고 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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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1-1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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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채명석 기자 = 현대중공업 통상임금 소송 항소심에서 법원이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현대중공업에 따르면 부산고등법원은 13일 오전 통상임금 항소심 선고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노동조합)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1심 판결의 3년치 소급분을 조합원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점을 인정했다. 다만, 사측이 제시한 ‘신의의 원칙’을 받아들여 소급분을 조합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경우 사측이 경영에 어려움에 빠질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해 소급분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측의 입장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다.

이번 소송의 핵심쟁점이 된 3년치 소급분의 인정여부와 관련, 울산지방법원은 지난해 2월 12일 1심 판결에서 상여금이 일할계산으로 지급되는 만큼 정기상여금 700%와 설·추석 지급 상여금 100% 전부를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또한 사측이 내세웠던 ‘신의의 원칙’을 배제하고 소급분을 지급토록 판시했다.

이에 사측은 같은 해 3월 2일 항소를 제기했으며, 노조도 소급분 지급과 관련해 단체협약이 아닌 근로기준법이 적용된 부분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며 같은 날 나란히 항소했다.

구체적인 판결문은 1주일 이내에 사측과 노조측에 전달될 예정이며 노조는 판결문을 확인 후 변호사와 함께 상고 등을 포함한 대응방향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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