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7부(김시철 부장판사)는 13일 홍 회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0억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홍 회장이 2007년 남양유업 창업주인 부친 홍두영(2010년 작고)씨로부터 받았다고 검찰이 지목한 52억원 상당의 수표에 관해 "2008년 작성된 유언 공정증서를 검토한 결과 재산목록에 이 수표가 쓰여있지 않았다"며 증여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부친에게서 물려받은 수표로 그림을 구입하는 수법으로 증여세를 포탈했다는 혐의가 무죄로 판단됐다.
앞서 1심이 무죄로 판단한 상속세 포탈 혐의는 판단을 그대로 유지해 결국 74억원의 조세를 포탈했다는 혐의는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가 됐다.
재판부는 홍 회장이 경영권 확보와 유지를 위해 취득해 보유한 차명주식을 금융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 등에 신고하지 않아 보고의무를 어긴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만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긴 기간에 주식을 차명 보유하면서 금융당국에 보고하지 않아 죄질이 좋다고 보기 어렵지만, 그룹 지배관계를 위해 차명주식을 취득한 것이지 주가 시세조종 등을 한 것은 발견된 바 없다"면서 "현 상태에서는 모두 실명으로 전환해 세금도 모두 정리된 점을 참작해 징역형보다는 벌금형을 택했다"고 설명했다.
홍 회장은 부친에게서 받은 수표와 차명주식 등으로 그림을 구입하고 다른 사람 명의로 주식거래를 하는 수법 등으로 증여세 26억원과 상속세 41억2000여만원, 양도소득세 6억5000여만원 등 모두 73억7000여만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로 2014년 1월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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