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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서비스는 도내 거주하는 농업인이 농업기반시설을 정부 보조 사업으로 저온저장고를 건립하거나 곡물건조기를 설치할 때, 또는 노후·불량 주택의 개량을 위한 농촌주택개량 사업을 위해 지적측량을 실시할 경우 수수료를 30% 줄여주는 제도다.
이는 분할측량을 할 경우 3000㎡를 기준으로 약 14만 원, 경계복원 측량은 300㎡ 기준으로 약 11만 원을 절감할 수 있어 농업인에게는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도내에서는 이 사업으로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을 받은 사례는 총 1113건으로 이를 금액으로 환산할 경우 2억 3800여 만 원에 달한다.
도 관계자는 “이번 감면 혜택이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함은 물론, 지적측량 접수 시 감면 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안내를 철저히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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