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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농업기반시설 지적측량 수수료 3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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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1-13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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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도내 농업인 정부 보조사업 추진 시…지난해 1113건 혜택 -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충남도는 도내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정부의 농·어촌 육성·지원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농업인의 정부 보조사업 추진 시 지적측량 수수료의 30%를 감면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도내 거주하는 농업인이 농업기반시설을 정부 보조 사업으로 저온저장고를 건립하거나 곡물건조기를 설치할 때, 또는 노후·불량 주택의 개량을 위한 농촌주택개량 사업을 위해 지적측량을 실시할 경우 수수료를 30% 줄여주는 제도다.

 이는 분할측량을 할 경우 3000㎡를 기준으로 약 14만 원, 경계복원 측량은 300㎡ 기준으로 약 11만 원을 절감할 수 있어 농업인에게는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도내에서는 이 사업으로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을 받은 사례는 총 1113건으로 이를 금액으로 환산할 경우 2억 3800여 만 원에 달한다.

 감면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시장·군수가 발급한 지원대상자확인증 또는 선정통지 문서를 지적측량 신청 시 증빙서류로 제출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이번 감면 혜택이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함은 물론, 지적측량 접수 시 감면 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안내를 철저히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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