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YES FTA 컨설팅 사업' 실시…"中企 FTA 활용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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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1-13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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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 수출기업의 한·중 FTA 100% 활용 지원

[사진=관세청]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관세청은 중소기업이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을 통해 수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2016년도 YES FTA 컨설팅 사업’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전문상담사의 관세청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이 구축되면 각 기업은 FTA활용 종합 컨설팅, 원산지검증대응 컨설팅, 원산지확인서 사전확인 컨설팅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해당 지원은 업체당 최대 400만원까지 가능하다.

관세청은 대 중국 수출기업 중 아직까지 FTA 활용 경험이 없거나 활용 중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을 최우선 순위로 선정할 예정이다.

특히 한·중 FTA 활용 때에는 관세혜택 등 실익 품목의 수출중기를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또 원산지 사후검증에 따라 기업들이 관세추징 등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검증대응 방법 등도 지원한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13일부터 한달 간 관할지역 사업세관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기업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중소·중견기업이 대상이다.

다만 중국 수출 기업이 한·중 FTA 활용 목적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컨설팅 경험이 있어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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