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상담사의 관세청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이 구축되면 각 기업은 FTA활용 종합 컨설팅, 원산지검증대응 컨설팅, 원산지확인서 사전확인 컨설팅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해당 지원은 업체당 최대 400만원까지 가능하다.
관세청은 대 중국 수출기업 중 아직까지 FTA 활용 경험이 없거나 활용 중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을 최우선 순위로 선정할 예정이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13일부터 한달 간 관할지역 사업세관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기업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중소·중견기업이 대상이다.
다만 중국 수출 기업이 한·중 FTA 활용 목적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컨설팅 경험이 있어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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