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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통신체계개발 허위서류 작성 예비역 대령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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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1-13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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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동재 기자=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은 군의 전술정보통신체계(TICN) 개발 계획안을 허위 작성해 제출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행사 등)로 예비역 해군대령 황모(55)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합수단에 따르면 방위사업청 전술통제통신사업팀장이던 황씨는 2009년 TICN이 '탐색개발' 단계에서 '체계개발'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것처럼 공문을 작성해 각종 회의에 제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총 5조원 규모의 TICN 사업은 디지털 전장 환경 변화에 대비해 군이 통합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대용량 정보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계획이다.

2008년 합참은 TICN '탐색개발'에서 '체계개발' 단계로 넘어가고자 팀을 꾸려 운용성을 확인했지만 6개 항목의 기능이 구현되지 않아 '후속조치가 이뤄지면 체계개발로 전환할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이후 국방과학연구원은 미충족 항목을 보완해 자체시험과 시연회에서 기능이 구현되는 것을 확인했으나, 공식 절차가 아니어서 방위사업청은 합참 의견대로 '적합성을 검증해야 한다'고 전술통제사업팀 등에 통보했다.

그러나 황씨는 2009년 1월 부하 직원에게 '탐색개발 종료처리 지시' 공문에서 "'체계개발' 단계로 전환해야 할 것으로 통보됐다"는 내용을 쓰라고 지시했다. 전결권자로서 결재도 했다.

이후 '체계개발 기본계획안'에도 같은 취지의 내용이 포함됐고, 2009년 7월 방위사업청 사업관리 분과위원회와 방위사업 추진위원회에서 국방부 장관 등 위원들에게 제출돼 계획안이 그대로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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