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자동차세 미리 내면 10%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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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1-13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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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경기도 광주시청 전경 ]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경기도 광주시(시장 조억동)가 시민들이 자동차세 연간납부액 전액을 미리 내면 10%를 할인해주는 “자동차세 연납 세액공제제도” 적극 홍보에 나섰다.

자동차세 연납 세약공제는 6·12월 연 두 차례에 걸쳐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되고 있는 자동차세를 1월 연간 납부액 전액을 미리 낼 경우, 연세액의 10%를 할인해 주는 제도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내달 1일까지이며, 공제혜택은 최초등록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승용자동차에 제공되는 경감혜택(매년 5%씩 최고 50%까지 경감)과 중복할인 된다.

연납이후 금년 내에 차량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폐차할 경우 해당일 이후의 세액은 환급되며,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이사 등으로 주소를 옮긴 경우 자치단체별로 직접 통보 처리돼 중복 부과되지 않는다.

연납을 희망하는 시민은 지방세포털서비스 위택스(http://www.wetax.go.kr, 공인인증서 필수)에서 신청 후 즉시 납부할 수 있으며,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기, 가상계좌 등을 이용해 납부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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