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 사전 안내는 건설사업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상 이행해야 하는 행정절차를 사전에 홍보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처분을 예방하고, 업체의 경제‧시간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서비스이다.
세종시의 최근 3년 간 행정처분 건수는 78건에 달하며 행정처분 유형을 보면 등록기준 미달,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등 단순 행정절차 미숙으로 인한 행정처분이 모두 63건으로 80%를 차지했다.
세종시는 시청 홈페이지(www.sejong.go.kr)를 통해 건설업체 행정절차 사전 안내 자료를 게시하고, 반기별로 관내 건설업체에 행정절차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배준석 지역개발과장은 “지역의 건설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상당수가 절차 미숙에 따른 것”이라며 “사소한 행정처분이라도 건설업체에는 경영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정부 3.0 취지에 맞춰 각종 행정절차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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