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정부가 감기나 소화불량, 난임 등 30개 질환의 한방진료에 대한 표준진료지침 개발에 나선다. 한방물리치료와 추나 등에도 건강보험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한의약 관련 연구·개발(R&D) 지원금은 매년 6% 이상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제3차 한의약 육성발전종합계획(2016~2020년)'을 확정했다.
3차 종합계획을 보면 감기·암·기능성 소화불량·대사증후군·갱년기 장애·난임·불면증·치매·비만 등 30개 주요 질환에 대해 어느 한의원에서나 표준화된 진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표준 임상진료지침을 개발하기로 했다.
각각의 질환에 대해 3년간 임상연구를 진행해 지침의 근거를 마련하고, 지침의 보급과 확산, 관리, 갱신 등을 담당할 표준임상진료지침정보센터도 설치할 계획이다.
이들 질환에 대해서는 질환별 포괄수가를 개발하는 방안도 고려하기로 했다. 현재는 침, 뜸 등 행위별로만 수가를 적용하고 있다.
운동요법, 한방물리치료, 추나 등의 건강보험 급여화도 추진한다. 한방물리치료의 경우 현재 양방과 달리 3종의 치료법만 건강보험 적용이 이뤄지고 있다. 한약제제의 급여 기준도 정비한다.
양·한방 협진 모델과 관련 수가를 개발해 양방과 한방 사이의 협진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국·공립병원 내 한의과 설치를 늘려 한방진료의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도 포함됐다. 현재 한의과가 설치된 국공립병원은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재활원, 부산대학교 한방병원 등 3곳이 전부다.
한의약의 과학화와 기술혁신을 위해 R&D 지원금은 현재 480억원에서 매년 6% 이상 늘려 2020년에는 600억원을 편성할 계획이다.
현재 첩약(달여 먹는 약) 중심인 처방을 정제약과 짜먹는 약 등 현대화된 한약제제 중심으로 유도하기 위해 한약제제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도 확대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번 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게 한의계는 물론 각계와 소통하고, 부처 간 협업에 나설 것"이라며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를 매년 열어 추진 상황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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