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소송서 한 발 밀린 현대중공업 노조 ‘위축론’ 솔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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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1-13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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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양성모·배상희 기자 = 지난해 12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 현대중공업 21대 노조 집행부가 큰 고비를 맞았다. 한발 양보한 임단협에 이어 통상임금 항소심에서도 기대 이하의 판결이 나오며 위축론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노조는 대응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13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부산고등법원은 이날 오전 열린 통상임금 항소심 선고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노동조합)의 청구를 기각했다.

노조측은 “구체적인 판결문이 1주일내 도착할 예정”이라며 “변호사와 함께 상고 등을 포함한 대응방향을 모색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이번 판결은 사측이 주장한 ‘신의성실원칙(신의칙)’을 법원에서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2월 열린 1심에서 울산지법은 현대중공업 근로자 10명이 상여금 800%가 통상임금에 해당된다며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반대로 현대중공업측은 1심에서 인정한 통상임금의 3년치 소급분을 조합원에게 지급할 경우, 경영상 어러움에 빠질 수 있어 신의칙에 위반된다며 맞서왔다. 즉 이번 판결에서 법원이 사측의 손을 들어주면서 노조와 사측간 불편한 동거는 앞으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판결 소식이 알려지며 조합원들도 실망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통상임금 800% 중 명절 상여금(100%)을 뺀 700%만 인정된데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현대중공업 근로자로 예상되는 한 네티즌은 신임 백형록 위원장에 ‘로봇 위원장’이라며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일부 네티즌들은 “다른건 몰라도 800%는 지지 말았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하거나, “(통상임금 800%를 적용받은)미포보다 우리가 나은게 무엇이 냐”는 반응을 나타냈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이번 통상임금 소송은 2심에서 노조가 이겼다해도 사측의 항소로 대법원까지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조선업황이 최악인 지금 상황에서 누가 누구를 탓하긴 어렵다”면서도 “하지만 새로운 집행부에 대한 기대가 컸던 만큼, 이번 판결로 노조원이 받은 실망감은 적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판결로 노조 입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관측에 대해 노조 관계자는 “노조가 승소를 했다해도 결국 사측에서 대법원까지 가자는 목소리를 키웠을 것”이라며 항소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노조 관계자는 “일주일뒤에 나오는 판결문을 보고 구체적인 대응은 하겠으나, 일단은 상고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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