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는 대구시가 지난해 9월 정부합동감사에서 지적된 방천리 쓰레기매립장 불법반입 관행을 개선하는 한편, 현재 34년 남은 매립장의 사용기한을 최대한 연장하기 위한 조치다.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은 일선 구·군에서 올 3월 말까지 1일 평균 300㎏ 이상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을 전수조사해 신고필증을 재교부하고 4월부터는 300㎏ 이상 배출업소만 ‘사업장생활계폐기물’로, 300kg 미만 배출업소는 ‘생활폐기물’로 처리하게 된다.
이에 따라 300㎏ 미만 배출업소에서는 종량제 봉투를 사용해 생활폐기물로 처리해야 하며, 300㎏ 이상 배출업소에서는 불연성만 매립장에 반입하고 가연성은 사설소각장 등에서 처리해야 한다.
또 공사장생활계폐기물은 매립장 진입차량 계량시스템을 보완해 올해부터 5t 이상 건설폐기물이 불법 반입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으며, 가정에서 리모델링 공사로 배출되는 5t 미만 소규모 폐기물만 반입을 허용하고 있다.
이번 개선대책 시행으로 그간 혼합 배출하던 처리 관행에 익숙해온 일부 사업자와 운반업체의 반발이 예상된다. 하지만 대구시는 3월 말까지 학교, 백화점, 대형마트, 재래시장 등 관련업체와 시민들을 대상으로 정부 시책과 법령 준수사항 등에 대한 충분한 홍보를 거쳐 새 시책을 정착시킬 계획이다.
대구시 신경섭 녹색환경국장은 “이번 시책은 정부의 매립 제로화 정책에 맞추어 생(生) 쓰레기 매립은 지양하고, 쓰레기 감량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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