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해 농식품 원산지 표시 대상업소 30만1000개소를 조사해 위반 업소 4331개소를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위반 유형은 원산지 거짓표시 2776건(64.1%), 미표시 1555건(35.9%)이었다.
품목별로 배추김치가 1191건(23.9%)으로 가장 많았다. 배추김치는 중국산 가격이 국산의 3분의 1 수준이어서 음식점 등에서 값싼 중국산을 국산으로 속여 파는 경우가 많다.
이어 돼지고기 1140건(22.9%), 쇠고기 581건(11.7%), 쌀 270건(5.4%) 순으로 위반 건수가 많았다.
돼지고기는 출하량 감소로 국산 고기 가격이 오르고 수입이 늘어나 원산지 위반 행위가 늘었다고 농관원은 분석했다.
업종별로는 음식점(2276개소·52.6%)에서 원산지 표시를 가장 많이 위반했고 식육판매소(494개소·11.4%), 가공업체(367개소·8.5%), 슈퍼마켓(208개소·4.8%), 노점상(156개소·3.6%)이 뒤를 이었다.
음식점은 소비가 많고 국산·수입 가격차가 큰 배추김치, 돼지고기, 쇠고기, 쌀, 닭고기 등의 주요 소비처다. 또 표시대상 품목이 확대되고 업주가 자주 바뀌는 등 위반 개연성이 높다고 농관원은 설명했다.
서울에 있는 한 떡집은 수입과 국산쌀을 섞어 만든 떡 499t의 원산지를 국산 100%로 거짓 표시해 팔았다가 덜미를 잡혔다. 경기도 소재 한 축산물가공업체는 수입 돼지갈비 17t을 국산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하다 적발됐다.
농관원은 지난해 적발한 원산지 위반 행위 2656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 가운데 1800건이 징역(33건)이나 벌금(1563건) 등 형사 처벌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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