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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제공]
영양플러스사업이란? 영양상태가 취약한 저소득층 임산부 및 영유아 가정을 대상으로 매월 정기적으로 영양교육을 실시하고 영양 불량 해소를 위해 보충영양식품을 6개월간 쌀, 분유, 감자 등 식품이 지원된다.
신청대상은 연천군에 거주하는 임산부(임신부, 출산부, 수유부) 및 영유아이며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 불량 등 1가지 이상의 영양 위험요인을 가지고 있으면서 기준 중위소득의 80%미만인 가구(건강보험료 4인 가구 기준 직장 11만5,661원, 지역 12만7,257원)이다.
군관계자는 "영양플러스사업 대상자들에게 올바른 식생활 관리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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