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 기준이 조정되면, 종전 단독가구 기준 선정 기준액이 월 93만원 초과~100만원 이하 소득구간에 해당하는 어르신 2000명 정도가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 포함된다.
특히 소득이 없고 보유 재산이 농어촌지역 단독가구인 경우 최대 3억7250만원, 부부가구는 최대 5억5250만원을 받고, 재산 없이 근로활동 소득이 월 최대 198만8000원인 단독가구도 각각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
또한 올해 1월부터 ‘기초연금 수급희망자 이력관리제’가 도입된다. 이 제도는 기초연금 신청에서 탈락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향후 5년간 매년 이력조사를 해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본인에게 신청을 안내하는 제도로 연금 수급률 제고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선정 기준액 상향 조정으로 올해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는 작년 대비 2000명 이상 늘어난 36만7000명 이상이 예상됨으로써 경북 도내 전체 노인인구의 76.6%가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경북도의 올해 기초연금 예산액은 8462억원으로 지난해보다 394억원이 늘어났다.
김화기 도 노인효복지과장은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2014년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47.2%를 나타내고 있어 올해는 어르신들의 따뜻하고 행복한 노후생활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어르신 한 분이라도 더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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