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산시의회(의장 성준모)가 전국 최초로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조례 개정을 통해 그 동안 조례 별로 상이했던 지원대상자를 일원화하고, 지원 대상을 유가족까지 확대하는 등 국가보훈자 처우 개선에 앞장서고 있어 주목된다.
시의회는 지난 제224회 2차 정례회에서 김동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으며 11일자로 공포됐다.
공포된 조례는 기존 제7조(복지지원)의 ‘시가 설치·관리하는 시설물의 입장료 및 주차료 면제’ 조항을 ‘시가 설치·설립·관리하는 시설의 입장료, 관람료, 사용(이용)료, 수강료, 수수료, 진료비 등을 개정해 감면사항을 확대하고, 부칙을 통해 관련 개별 조례 15개의 보훈대상자 감면사항 조항의 개정을 명시했다.
이에 따라 개별 조례 모두 지원 대상이 ‘국가보훈대상자’로 통일된 것은 물론 지원 범위가 유가족까지 확대됐으며, 시가 운영하는 전 시설에 대해 이용료 등의 감면 혜택이 주어지게 됐다.
조례 개정 전까지는 각 조례마다 지원 대상자가 ‘국가유공자’나 ‘5.18민주유공자’, ‘독립 유공자’, ‘특수임무 유공자’ 등으로 상이했고 유가족들도 제외된 경우가 많아 실질적인 지원에 제약이 많았다.
특히 이러한 내용의 조례 개정은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앞으로 타 시군이 보훈대상자 처우 개선 사업을 벌이는 데 모범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김동규 의원은 앞서 지난해 8월 안산시 관련 부서 12곳과 보훈단체 회원들이 참여한 간담회를 개최해 조례 개정에 대한 의견 청취 및 개선 방향을 모색한 바 있다. 또 이 후에도 조례 관련 시 부서별 논의와 법무계, 복지기획계와의 간담회를 수차례 실시하는 등 조례 개정 준비에 만전을 다했다.
김동규 의원은 “안산시의 조례 개정이 다른 시군의 국가유공자 처우 개선의 전범이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국가를 위해 헌신한 지역 유공자들과 유가족 분들이 자긍심을 갖고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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