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한의사 현대 의료기 사용사례 접수…고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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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1-13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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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회관[아주경제 자료사진]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대한의사협회는 13일 서울 이촌동 의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으로부터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불법 의료 신고를 받고 고발조치 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있었던 대한한의사협회의 현대 의료기기 허용 요구에 반대 의견을 분명히 한 것이다. 한의협은 12일 기자회견에서 "한의사의 의료기기 허용 문제를 이달까지 완료하라"며 "그렇지 않으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한 소송을 검토·진행하겠다"고 주장했다.

이 자리에서 김필건 한의협회장은 골밀도를 측정하는 의료기기를 직접 사용하며 본인이 먼저 나서 '의료기기 사용 투쟁'을 벌이겠다는 견해도 밝혔다.

이에 대해 의협은 "초음파골밀도측정기를 이용한 검사 행위는 의료법상 한의사에게 면허된 의료 행위가 아니라고 헌법재판소가 2012년에 결정했다"며 "전국 한의원에서 불법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현대 의료기기에 대해 행정당국이 전수조사를 실시해 행정지도와 행정처분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한방 진료·시술에 대한 검증도 요구했다. 의협은 "정부의 한의약육성발전계획에도 한방의 과학화·표준화가 요원하다"며 "한방 처방의 표준화와 검증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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