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채열 기자 =경남은행이 압류ㆍ상계 등으로부터 공무원연금을 보호하는 저축예금을 내놨다.
BNK금융그룹 경남은행은 공무원연금 수급권 강화를 위해 압류방지 전용통장인 ‘공무원연금 평생안심통장’을 출시했다.
공무원연금 평생안심통장은 공무원연금 급여를 생활비로 사용할 수 있게 압류와 상계를 금지할 뿐만 아니라 양도ㆍ담보 제공이 불가하다.
또 한도대출 모계좌 등록과 기존 계좌 전환 등의 거래는 제한된다.
여기에 공무원연금 평생안심통장에 공무원연금이 입금되면 우대서비스로 인터넷뱅킹 타행 계좌이체 수수료ㆍ텔레뱅킹 타행 계좌이체 수수료ㆍ모바일뱅킹 타행 계좌이체 수수료ㆍ자동화기기(CD/ATM) 마감 후 현금인출수수료ㆍ자동화기기 타행 계좌이체 수수료 등 월 10회까지 면제된다.
공무원연금 평생안심통장은 공무원연금을 수령하는 실명의 개인 고객이면 1인 1통장에 한해 가입할 수 있다.
가입 금액에는 제한이 없으나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지급하는 공무원연금 가운데 일정 급여(건별 150만원 이내)만 입금 할 수 있다.
초과 급여는 별도 통장을 통해 수령해야 한다.
마케팅기획부 김세준 부장은 “공무원연금 평생안심통장에 가입 할 경우 공무원연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게다가 각종 수수료 우대 혜택까지 있어 금융 비용 부담도 덜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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