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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청.[사진=의정부시 제공]
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 경기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올해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및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참여할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 신청을 받고 있다.
전문인력 지원사업은 (예비)사회적기업이 경영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심사를 통해 기업 당 3인을 한도로 최대 3년간, 예비사회적기업은 기업 당 1인을 한도로 최대 2년간 전문인력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에 대해 사업주 부담 4대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사업내용 우수성, 사업계획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제공 및 고용실적, 사업성과를 고려해 참여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연중 상시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으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의정부시 홈페이지(www.ui4u.net) 시정소식란을 참고하거나 의정부시 지역경제과(☎031-828-886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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