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 경기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각종 행위 제한을 받는 지역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주민을 대상으로 지난해 사용한 생활비용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계속 거주하고 있는 세대다.
월 소득이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세대에 6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세부적으로는 학자금, 전기료, 건강보험료, 정보·통신비, 의료비 등을 지원한다.
단,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통계청 발표 433만4989원) 이상인 세대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행위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자는 의정부시 홈페이지(www.ui4u.net) 고시공고란 또는 주민센터, 시 도시과에서 신청양식을 받아 다음달 1~26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문의 의정부시청 도시과(☎031-031-828-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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