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개발제한구역 내 저소득층 생활비용 보조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6-01-13 16:4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사진=의정부시 제공]


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 경기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각종 행위 제한을 받는 지역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주민을 대상으로 지난해 사용한 생활비용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계속 거주하고 있는 세대다.

월 소득이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세대에 6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세부적으로는 학자금, 전기료, 건강보험료, 정보·통신비, 의료비 등을 지원한다.

단,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통계청 발표 433만4989원) 이상인 세대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행위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자는 의정부시 홈페이지(www.ui4u.net) 고시공고란 또는 주민센터, 시 도시과에서 신청양식을 받아 다음달 1~26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문의 의정부시청 도시과(☎031-031-828-2354).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