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마트, '삼겹살 갑질' 논란 관련 "오히려 원가 이상 매입" 공식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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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1-14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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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 DB]



아주경제 정영일 기자 = 롯데마트가 최근 불거진 '삼겹살 갑질 논란'과 관련해 해명에 나섰다.

롯데마트는 13일 ‘육가공업체 ㈜신화 관련 입장’이라는 자료를 통해 “해당 건은 당사와 신화 측의 입장 차이가 커 공정거래조정원의 조정이 결렬된 이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 이관돼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신화 측의 일방적인 입장만이 여러 경로를 통해 확산되고 있어 기업 이미지에 심각한 해를 끼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롯데마트는 “(신화 측이 롯데마트를 상대로) 지난해 8월 공정위에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과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하며 조정 신청을 했지만 공정위가 이를 합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 공정거래조정원으로 사건이 이관됐다"며 “조정원의 조정 기간 동안 성실하게 조정에 임했으나 최종적으로 당사 관련 자료 제출이 충분하지 못했다고 판단하고 조정 기간을 30일 연장하는 제안을 했지만 신화 측의 거부로 지난해 11월 17일 약 48억1000만원의 조정안이 결정됐다”고 경위를 설명했다.

이어 신화 측이 한 방송과의 인터뷰를 통해 주장했던 사항들은 조목조목 반박했다.

먼저 롯데마트는 100억원 손실 주장과 관련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신화의 총매출에서 롯데마트가 차지하는 부분은 평균 17% 선으로 롯데마트와의 거래 비중을 봤을 때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맞받아쳤다.

롯데마트는 또 ‘원가 이하 납품’ 주장에 대해선 "2014년 신화로부터 납품받은 돼지고기의 부위별 1㎏ 당 평균 매입 금액은 다른 납품업체 3곳의 제조 원가보다 25.4~77.4% 높은 수준이었다"고 강조했다. 제조 원가에는 원물 구입 비용 외 생산 과정에서의 인건비 등 판매관리비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오히려 신화가 더 많은 마진을 가져갔는 것이다.

또 "롯데마트가 물류 대행수수료를 떠넘겼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파트너(협력사)로부터 상품을 인도받는 최종 장소는 롯데마트 각 점포인데, 파트너사의 물류비용 부담을 줄이고 배송 효율을 높이기 위해 롯데마트가 대신 각 점포까지 배송을 대행하기 때문에 운송 수수료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롯데마트는 "대규모 유통업자로서 우수 파트너사들과 함께 성장해야 한다는 사회적 책임의식을 갖고 있다"며 "하지만 사실이 아닌 내용이 확산되면서 당사 이미지가 심각하게 손상되고 있어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한편 롯데마트는 “당사와 신화 간의 옮고 그름은 공정위에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조만간 밝혀질 것으로 판단된다”며 “앞으로도 조사에 최대한 성실하게 임할 것을 약속 드리며, 빠른 시일 내에 조사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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