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은행, 보안매체 잠금서비스 ‘안심차단서비스’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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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1-13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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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정주 기자 = 수협은행은 오는 14일 개인고객의 전자금융 보안 강화를 위해 보안매체(보안카드, OTP) 잠금서비스인 ‘안심차단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안심차단서비스’는 스마트폰뱅킹을 통해 보안매체(보안카드, OTP)의 이용을 잠그고 풀 수 있는 서비스다.

서비스를 신청한 고객이 이를 잠금상태(OFF)에 두게 되면 다시 사용(ON) 상태로 전환하기 전에는 이체거래 등에 필요한 보안매체 사용이 불가능하다.

깜박하고 사용 상태로 놓아두었다 하더라도 본인이 설정한 일정시간(10~30분)이 지나면 자동으로 잠김 상태로 전환된다.

또 보안매체 외에 자동화 기기에도 잠금·사용 설정을 할 수 있어 타인에 의한 자동화기기 출금 또는 이체 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

‘안심차단서비스’는 스마트폰뱅킹 앱인 ‘수협Bank'에서 공인인증서 없이(본인 소유의 스마트폰일 경우) 본인인증만으로 가입이 가능하고, 간편비밀번호 입력만으로 손쉽게 잠그고 풀 수 있다.

수협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객의 금융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예방 활동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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