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 사업물량은 90동이며 지원대상은 농촌지역에서 본인 또는 배우자 소유의 노후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주민과 도시지역에서 농촌으로 이주하려는 귀농, 귀촌 예정자이며 고정금리 연리 2% 또는 금융기관에서 고시하는 변동금리를 선택할 수 있다.
대출금액은 지난해까지는 6,000만원까지 였으나, 금년부터 사업실적확인서와 건축소요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영수증 등을 제출할 경우 신축건물은 2억원 이내, 증축 또는 리모델링은 1억원 이내이며, 사업실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대출기관에서 감정한 평가액 70%까지 대출 받을 수 있다.
주택자금을 받을 수 있는 규모는 연면적 150㎡ 이하이고, 주택면적이 100㎡ 이하 건물은 취득세 면제 및 5년간 재산세가 면제되며, 무주택자인 경우에는 토지매입비도 7,000만원까지 대출 받을 수 있다. 융자금 상환은 1년 거치 19년 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상환 중 선택할 수 있다.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는 읍면동사무소나 건축과로 신청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건축과(☏063-454-371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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