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김포세관(세관장 김정곤)은 저가의 중국산 텅스텐바(희소금속) 수입가격을 금시세보다 비싼 터무니 없는 가격으로 부풀려 국내 반입시키고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를 끌어드려 50억원 상당을 해외로 빼돌린 국제무역사기조직 대만인 J씨(57세), 국내 행동책 K씨(55세), L씨(52세)를 「대외무역법」(수출입가격조작)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재산국외도피)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였다

사건 개요도[1]
김포세관에따르면 이들 일당은 투자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지난2012년 11월과 2013년 1월경 저가의 중국산 텅스텐바 4톤의 가격을 미화 9,400만불(1,000억원상당)로 670배이상 고가로 조작하여 세관 보세창고에 반입하고, 그 중 2톤을 대만 H사로 다시 반송시켜 마치 거액의 무역거래가 이뤄지는 것처럼 위장하는 등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내 행동책인 K씨와 L씨는 대만인 J씨를 대단한 재력의 사업가로 내세우고 ‘한국회장’, ‘한국사장’으로 행세하면서 피해자 A사의 대표 조씨 등에게 접근하여 일본 대기업의 대만M사에 수억달러의 텅스텐바를 공급한다는 허위 매매계약서와 수익금분배사업계획서를 만들어 보여주고, “대만으로 반송한 텅스텐바 2톤의 통관비용 160만불이 부족하여 납품을 못하고 있다면서 그 비용을 대만 H사로 송금해 주면 바로 판매대금을 회수하여 원금에 수익금 100만불을 더해 돌려주겠다”라고 조씨를 속여 160만불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들은 이어 회사사정이 어려움에 처한 조씨에게 “대만 H사에서 한화 40~50억원 정도 유상증자에 참여하겠다”, “대만 국방부 군비국과 24톤의 텡스텐바 납품계약이 체결되었으니 입찰 보증금 272만불을 빌려주면 원금에 수익금 200만불을 더 얹어주겠다”라고 속여 편취하였고, 같은 수법으로 S사로부터 50만불을 편취하는 등 총 미화 482만불(50억원상당)의 국내 재산을 편취하여 해외로 빼돌렸다
김포세관은 이들처럼 희소금속의 가격을 고가로 부풀리는 수법으로 고수익을 빌미로 투자자를 유혹하여 국내의 재산을 도피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위와 같은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