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설명절 맞아 성수식품 특별 단속 실시

▲성수식품 특별 단속 장면[사진제공=서천군]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충남 서천군(군수 노박래)은 다가오는 민속 고유의 명절 설을 맞아 서민생활 보호와 법질서 확립을 위해 특별사법경찰지원팀을 중심으로 오는 2월 5일까지 부정불량식품 제조ㆍ판매 행위와 원산지 거짓표시 판매행위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성수식품 제조ㆍ가공업소와 대형마트, 대형 음식점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부정불량식품 제조ㆍ유통행위 ▲유통기한경과제품 제조ㆍ보관ㆍ판매행위 ▲값싼 수입 농수축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행위 ▲기타 무신고영업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또한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조기, 한과류, 곶감 등 제수용품과 갈비, 한과세트를 비롯한 선물용품 등 설을 앞두고 소비가 늘어나는 품목들도 점검대상으로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도ㆍ시ㆍ군으로 편성된 합동단속반과 자체단속반을 병행해 단속을 실시한다.

 김광중 안전총괄과장은 “농수축산물을 구입할 때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해야 한다”며 선물용 성수식품 등에 대해 의심스러운 점이 있을 경우 특별사법경찰지원팀(☎ 041-950-4111)으로 즉시 신고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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