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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폭락속, 중국 석유제품가격 상하한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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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1-14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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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베이징특파원 조용성 기자 = 중국에서 휘발유, 경유 등 석유제품의 가격에 대한 상하한제가 시행된다.

중국 국무원 발전개혁위원회는 13일 석유제품 가격 상한가는 배럴당 130달러, 하한가는 배럴당 40달러를 기준으로 확정했다고 CCTV가 14일 전했다. 이에 따라 국제유가가 130달러를 넘어서면 중국은 석유제품 소비자가격을 인상시키지 않고, 국제유가가 40달러 아래로 떨어질 때는 소비자가격을 인하하지 않는다. 국제 유가가 40달러에서 130달러 사이를 움직일때 석유제품의 소비자가격은 이에 맞춰 조정된다.

중국 발개위는 국제유가의 변동에 따라 자국내 석유제품 소비자가격을 결정해왔다. 현행 석유제품 가격시스템은 2013년에 마련된 것이다. 이에 더해 가격 상하한선이 설정된 셈이다. 발개위측은 "국제원유가격이 지나치게 높거나 낮을때 야기되는 부정적인 영향을 방지하기 위해 상하한선을 설정했다"고 소개했다.

중국내 석유제품가격이 지나치게 높다면, 각 제조업 생산 원가가 오르고, 소비자의 석유제품 구매비용이 늘어나며, 물가가 급등하는 부작용이 있다. 반면 석유제품가격이 지나치게 낮다면 자국내 석유산업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 중국내 석유채굴 원가는 배럴당 40달러를 넘는다.

석유 대외의존도가 60%인 중국으로서는 자국의 석유산업 발전이 중요하다. 이 밖에도 지나치게 낮은 석유제품가격은 에너지낭비와 환경오염을 초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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