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형제의 난’으로 촉발된 롯데그룹의 해외계열사 등 지배구조 현황이 조만간 공개될 전망이다. 다만 베일에 가려져 있던 지배구조가 드러나더라도 허위 자료 제출이나 부실 신고 혐의가 입증될 경우 공정당국의 제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분위기다.
1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롯데그룹의 해외계열사 등 지배구조 관련 자료를 넘겨받은 경쟁정책국 기업집단과는 5개월 여간 분석을 마무리, 이달 내에 롯데 해외계열사 현황을 공개할 예정이다.
롯데 해외계열사 현황이 공개되면 일본 롯데홀딩스와 광윤사를 통한 계열사 지배구조의 윤곽도 드러날 수 있다.
현재 허위 자료 제출이나 부실 신고 등 공정거래법 위반여부에 대한 조치수준 등은 결정되지 않았다. 롯데그룹의 동일인인 신 회장은 광윤사나 엘투자회사 등에 지분을 소유하고도 이를 알리지 않는 등 기타 회사로 공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 측이 허위자료를 제출하거나 부실보고를 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롯데그룹의 동일인 지위에 있는 신격호 총괄 회장에 대한 제재가 가능해진다. 현행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과 관련해 정당한 이유없이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벌된다.
공정위는 롯데 측의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고의성 여부 등을 따져 제재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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