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지난해 베트남‧일본과 해외구매 관련, 소비자피해 구제 지원에 손잡은 한국소비자원이 올해 미국 등 주요국으로 업무협약(MOU)을 확대한다. 공정당국도 해외구매대행 분야의 소비자 보호를 위해 표준약관을 제정키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2016년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이 같은 공정정책 추진방향을 밝혔다.
우선 공정위는 해외구매 때 필요한 정보를 한 곳에 모아 오픈한 ‘국제거래 포털 사이트(crossborder.kca.go.kr)’ 서비스에 주요 해외구매 상품의 국내‧외 가격 비교정보(분기별), 국내 AS 가능 여부 등 정보제공 항목을 확대 지원키로 했다.
현재는 민원 다발 해외 인터넷 쇼핑몰, 해외구매 이용자 가이드라인, 주요 소비자피해유형, 관세‧통관절차, 주요국의 리콜 실시 현황 등의 정보만 제공 중이다.
아울러 소비자원과 MOU을 체결한 해외 소비자기관을 통해 국내소비자 민원을 해외사업자에게 전달하는 등 피해구제도 지원한다.
지난해 소비자원은 베트남(6월)‧일본(7월)과 체결했으며 미국 등 주요국으로도 확대할 계획이다.
민원을 접수한 소비자원은 해외 소비자기관 등 해외사업자에게 민원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후 소비자원이 국내소비자에게 민원 처리결과를 회신하는 방식이다.
공정위는 해외구매상품의 반품거부 또는 배송지연 등을 예방하기 위해 반품가능기간 설정, 배송현황 통지 의무화 등의 규정을 담은 해외구매대행 분야 표준약관도 제정키로 했다.
아울러 신상품의 시장출시를 가로막는 진입규제도 개선한다. 수년에 걸쳐 개발한 신상품을 규제에 가로막혀 출시하지 못하는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기술과 결합한 의료기기 등 등 기술 융·복합상품에 대한 중복규제를 정비하고 보강섬유 등 신소재를 이용한 상품의 출시를 제한하는 불합리한 규제 개선에 나선다.
온라인쇼핑몰 등 통신판매업 신고절차와 관련해서는 간소화 서비스를 추진키로 했다. 통신판매업 폐업(지자체)과 사업자 폐업(세무서) 등 폐업신고의 경우는 행자부‧국세청과 협업해 한곳에서 신고할 수 있도록 추진된다.
결제대금예치서비스의 경우는 통신판매업자 본인뿐만 아니라 통신판매업자가 입점한 오픈마켓의 가입을 증명 서류로 완화한다.
신영선 공정위 사무처장은 “전자상거래, 생활밀접 분야에서 소비자 권익 증진에 주력할 것”이라며 “기업활동에 부담을 주는 규제·관행 합리화로 기업환경도 균형 있게 개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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