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강수정 판사는 지인에게서 억대의 돈을 빌리고 이를 갚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14일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최씨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구형한 바 있다.
강 판사는 이날 "공소 사실은 대부분 유죄로 인정되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를 했다"며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탄원을 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작년 10월 지인 박모(45)씨에게 "급전이 필요하다"며 2550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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