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하르츠 개혁 ‘박근혜식 노동개혁’ 출구전략 깜깜…고심 깊어지는 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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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1-15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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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金 “최선 안 되면 차선” vs 文 “기간제법·파견법 악법 중 악법”…野 일각서 ‘플랜B’ 솔솔

박근혜 대통령. 한국판 하르츠 개혁인 박근혜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을 둘러싸고 아슬아슬한 줄타기가 계속되고 있다. '국회 심판론'을 앞세워 정치권을 거세게 몰아붙였던 박 대통령은 기간제법(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제외하는 대신 파견법(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비롯해 노동 4법(근로기준법·고용노동법·산재보호법) 처리를 촉구하는 수정안을 전격 제안했다. [사진제공=청와대]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극적 타결이냐, 최종 무산이냐." 한국판 하르츠 개혁인 박근혜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을 둘러싸고 아슬아슬한 줄타기가 계속되고 있다. '국회 심판론'을 앞세워 정치권을 거세게 몰아붙였던 박근혜 대통령은 기간제법(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제외하는 대신 파견법(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비롯해 노동 4법(근로기준법·고용노동법·산재보호법) 처리를 촉구하는 수정안을 전격 제안했다.

하지만 공을 받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4일 "기간제법·파견법은 악법 중의 악법"이라며 단칼에 거부했다. 노사정위원회의 한 축을 담당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이미 '대타협 파기'를 선언한 상황이다.

정부의 강력한 주도로 단행된 독일의 하르츠 개혁도, 사회연대협약을 핵심으로 하는 아일랜드식 모델도 사실상 물 건너 간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야권 일각에서 노동법 처리를 위한 '플랜B' 움직임이 감지되며 막판 여야의 극적 타결 전망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노동개혁의 플랜A든 플랜B든 '절름발이 노동개혁안'이 될 게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핵심은 '파견법', 노동개혁 마지막 단추

노동법 처리의 최대 쟁점은 파견법이다. 박 대통령의 수정 제안으로 기간제법은 장기 과제로 남게 됐다. '근로기준법·고용노동법·산재보호법' 등 노동 3법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상황이다. 파견법이 '한국판 하르츠 개혁'의 마지막 단추라는 얘기다.

파견법은 55세 이상 '고령자'와 일정 소득(2015년 기준 연 5600만원 이상)의 '전문직 종사자'에 대해 파견을 확대하는 한편, 제조업 근간인 뿌리산업(주조·금형·용접·소성가공·표면처리·열처리 등 기초 공정 6개 업종)에 파견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오른쪽 부터), 이완영 당 노동시장선진화특위 간사, 이인제 특위원장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서 노동개혁 입법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아주경제 남궁진웅 기자 timeid@]


다른 산업의 제조과정에서 '공정기술'로 활용되는 뿌리산업이 자동차·조선 등에 집중된 점을 감안하면, 이들 업종에 대한 파견의 상시적 활용 여부가 파견법의 핵심 쟁점인 셈이다.

여야의 입장은 뚜렷이 갈렸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선이 안 되면 차선이라도 선택하는 것이 낫다는 현실적인 판단 아래 대승적인 양보를 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파견법보다 적용 대상 범위가 넓은 기간제법을 양보한 만큼, 더는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을 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文 "19대 최악의 法"… 환노위부터 난관

이에 대해 문 대표는 이날 박 대통령 대국민 담화에 대한 입장발표문을 내고 "기간제법과 파견법은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불법파견을 용인하는 법안"이라며 "19대 (국회) 통틀어서 최악의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기간제법을 제외한 정부·여당에 파견법도 빼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다만 이목희 더민주 정책위의장은 같은 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새누리당을 향해 "현재 내용을 전면적으로 바꾼 '파견법 개정안'을 가져오면 (논의를) 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극한대립으로 치닫던 파견법 처리의 출구전략이 마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셈이다. 정의화 국회의장도 다음주 여야 지도부를 만나 노동법 절충을 위한 '압박적인 중재'를 시도하기로 했다.
 

국회 본청. 노동법 처리를 둘러싼 갈등이 재부상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4일 "기간제법·파견법은 악법 중의 악법"이라며 단칼에 거부했다. 노사정위원회의 한 축을 담당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이미 '대타협 파기'를 선언한 상황이다.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tlsgud80@]


문제는 법안 처리의 첫 관문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부터 난관이 도사리고 있다는 점이다. 환노위원장인 김영주 더민주 의원을 비롯해 제1야당 내 강경파인 이인영·우원식·은수미·장하나·한정애 의원과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환노위 소속이다. 노동법이 법사위로 넘어가기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다.

노동계 표심도 변수다. 4·13 국회의원 총선거가 불과 90여일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야권이 노동계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다. '정책→정치쟁점화→극한정쟁'의 도돌이표로 이어진다면, 노동법 처리는 20대 국회 과제로 넘어갈 공산이 크다.

이필상 서울대 경제학부 겸임교수는 이날 아주경제와 통화에서 노동법 처리와 관련, "노동계와 재계 중 한쪽이 손해를 보고, 다른 한쪽은 이익을 보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모두 상생할 수 있는 플러스섬 게임을 만들어야 한다"며 "기업도 자금을 대규모로 풀어서 투자와 일자리 만들기에 나서야 한다. 어떠한 경우든 국회가 법안 통과를 막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른쪽부터)와 박병석 의원, 이종걸 원내대표가 지난달 31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아주경제 남궁진웅 기자 time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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