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협회, “변호사 중개서비스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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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1-14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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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사명칭 사용,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형사고소 등 강력 대응


아주경제 백현철 기자 =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최근 오픈한 아파트 매매·임대 거래를 변호사들이 직접 진행하는 부동산 중개서비스 ‘트러스트 부동산’의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대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협회는 2006년 서울 서초구에서 변호사가 중개사무소를 개설 등록 하려는 것과 관련한 판례를 근거로 들어 “대법원(2006. 5. 11선고, 2003두14888판결)은 ‘변호사법 제3조에서 규정한 법률사무는 공인중개사법에서 정하는 중개행위와는 구별되는 것이고, 일반의 법률사무에 중개행위가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없다’ 등의 요지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불허한 바 있어 변호사의 중개업 영위는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현재 ‘트러스트’가 해당 홈페이지 명칭을 '트러스트 부동산' 이라고 사용하고, 부동산중개물건을 게시하고 있는 것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니면서 ‘부동산’ 등 유사명칭을 사용하고,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는 것으로 공인중개사법 제8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및 제18조의2(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를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해 7월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이 ‘부동산카페’ 명칭을 사용한 것과 관련하여 부동산중개를 하거나 공인중개사인 것으로 오인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 유사명칭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가까운 시일 내에 트러스트 부동산의 위법 중개행위에 대해 형사고소 등 강력히 대처해 나가는 한편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통해 변호사의 중개행위가 중단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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