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6000억 채권 불법 판매' 골드만삭스IB 지점장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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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1-14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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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 국내 금융당국 인가 없이 수천억원 규모의 구조화채권을 판매하다 적발된 미국계 세계 최대 투자은행 골드만삭스인터내셔널은행(IB) 전 직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구조화채권은 채권의 원금과 이자를 주식·금리·통화 등 기초 자산의 가격 변동 등에 연계해 구조화한 파생결합상품을 말한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 김재향 판사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골드만삭스IB 서울지점장 장모(50)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장씨는 같은 회사 홍콩지점 직원 박모(49)씨와 함께 2012년 1∼4월 외화 구조화채권 4건(약 4억5000만달러)과 원화 구조화채권 2건(약 1500억원)을 국내 기관 세 곳에 판매한 혐의로 작년 10월 약식 기소됐다.

국내 법률상 채권을 국내 기관에 팔려면 증권사 등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아야 하지만, 은행업으로 인가받아 영업하는 골드만삭스IB는 구조화채권 중개 권한이 없다.

검찰은 장씨와 박씨에게 각각 벌금 2000만원과 3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박씨는 처분을 받아들였지만, 장씨는 처분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김 판사는 "장씨의 행위는 부적격 금융투자업자의 난립을 막아 일반 투자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법의 목적을 훼손하고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다만 처벌 전력이 없고 수익이 모두 추징돼 환수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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