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일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10~12월 건축심의가 이뤄진 지자체 20곳 가운데 중복을 포함해 설비도면 등 심의기준이 규정하지 않은 도서까지 제출하도록 요구한 지자체는 7곳, 심의결과를 열흘 안에 고지하도록 한 규정을 어긴 지자체는 12곳으로 나타났다.
건축심의를 재심의하면서 안건과 상관없이 건물구조와 관련한 사항을 추가로 심의하는 등 심의내용이 부적합했던 지자체도 12곳에 달했다.
또 경기도의 한 시 등 지자체 6곳은 점검을 거부해 문제가 됐다.
반면 인천시는 점검에 적극 협조하고 건축심의도 건축위원회 심의기준에 배치되는 부분 없이 진행한 지자체로 유일하게 꼽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축심의 법령을 어길 경우, 국토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심의 결과를 직권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게 하는 건축법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이라면서 "올해는 50여개 지자체로 대상을 확대해 점검을 지속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건축위원회 심의기준은 지자체가 건축심의 시 법령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거나, 과다한 자료를 요구하는 등 불합리한 심의를 진행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해 5월 의무 규정으로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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